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소기업 청년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은 소득세 감면을 최초로 받은 연도부터 5년동안 감면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재 최초로 감면을 받는다면 올해를 포함 5년간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연도에 감면을 받지 못했더라도 올해부터 5년동안 감면을 받으시면 됩니다.
만약, 과거연도분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받고 싶으시면 경정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종합소득세>경정청구 메뉴를 통해 과거연도에 대해서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