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업무 이외의 업무를 지시하는데 근로계약 위반으로 계약 해지 가능할까요?
인사 총무로 근로계약 명시되어 있으며 해당 업무 진행중입니다. 근데 자꾸 공석이 생길때마다 해당 업무를 저에게 맡기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영업지원 공석이 생기니 저에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수정 등 여러 영업지원 업무를 맡기면서 회사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만 하는 곳이 아니라고 합니다. 해당 직무로 타 기업에서 근무했을 당시 너무 맞지않아 두달만에 퇴사했음을 말하며 해당 업무 못한다고 말을 했음에도 강제적으로 업무를 진행하는 채팅방에 저를 초대하고 회의에 참석하게 하는 등 제 의사를 무시하고 있는데 계약해지 사유 및 실업급여 사유로 인정이 될까요? 사실 실업급여 못받아도 상관없습니다. 근로계약 위반인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내에서 정한 업무 수행 범위를 벗어난 지시를 거부할 수 있고, 회사가 그 거부를 이유로 불리한 조치를 하면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약정하지 않은 업무에 대해 질문자님이 거부를 하였음에도 계속 강요를 한다면 계약해지 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시 구체적으로 업무가 명시되어 있는데 전혀 다른 업무까지 수행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근로계약의 위반에 해당하며 근로계약 해지의 사유가 됩니다.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할 지에 대해서는, "채용 시 사업주가 제시한 임금. 근로조건(계약조건)이 현저히 낮아지게 되어 이직한 경우" 는 수급사유가 되는데, 귀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할 지는 고용센터에 구체적으로 문의하여 대응하시기를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업무는 질문자님의 주된업무에 부수된 업무로 볼 수 없어 이에 따를 의무가 없고 근로기준법 제19조 위반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