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헌법 제33조 제1항은 근로자의 단결권을 보장하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제1항은 근로자의 노동조합 조직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는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약자일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신의 이익을 대변할 노동조합의 존재는 필연적이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