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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자격증

산은 산이고 물은셀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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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검사나 판사를 하고 나서 퇴직을 하면 변호사를 하던데 그냥 바로 할 수 있는 건가요?

보통 검사나 판사를 하고 나서 퇴직을 하면 변호사를 하던데 그냥 바로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변호사 자격 시험을 본 후 자격을 취득하고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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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사나 검사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를 상대로 임용이 되기 때문에 별도 변호사자격시험을 보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검사나 판사로 임용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여야 합니다. 변호사법 제31조 ‘수임제한’ 조항에는 ‘법관, 검사, 장기복무 군법무관, 그 밖의 공무원직에 있다가 퇴직해 변호사 개업을 한 자는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법원, 검찰청, 군사법원 등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퇴직 전 1년간 근무한 기관의 사건을 퇴직 후 1년간 수임할 수 없다는 내용의 제한이 있습니다. 그 이외에 판사, 검사의 전임 법관 등에 대한 제한은 따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검사나 판사 역시 기본적으로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 가운데 선발되는 것이기 때문에 퇴직 후 변호사로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재직하였거나 재직 중이던 관할 사건에 대한 수임 제한 등이 일정기간 이루어지게 됩니다.

    별도로 변호사시험을 다시 응시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