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보통 검사나 판사를 하고 나서 퇴직을 하면 변호사를 하던데 그냥 바로 할 수 있는 건가요?
보통 검사나 판사를 하고 나서 퇴직을 하면 변호사를 하던데 그냥 바로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변호사 자격 시험을 본 후 자격을 취득하고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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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사나 검사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를 상대로 임용이 되기 때문에 별도 변호사자격시험을 보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검사나 판사로 임용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여야 합니다. 변호사법 제31조 ‘수임제한’ 조항에는 ‘법관, 검사, 장기복무 군법무관, 그 밖의 공무원직에 있다가 퇴직해 변호사 개업을 한 자는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법원, 검찰청, 군사법원 등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퇴직 전 1년간 근무한 기관의 사건을 퇴직 후 1년간 수임할 수 없다는 내용의 제한이 있습니다. 그 이외에 판사, 검사의 전임 법관 등에 대한 제한은 따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검사나 판사 역시 기본적으로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 가운데 선발되는 것이기 때문에 퇴직 후 변호사로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재직하였거나 재직 중이던 관할 사건에 대한 수임 제한 등이 일정기간 이루어지게 됩니다.
별도로 변호사시험을 다시 응시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