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경식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상생활배상 책임으로는 "안됩니다"
(간략히)
일상생활배상책임은 : 타인의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입니다.
내집파손으로 인한 손해는 보험대상이 아닙니다.
태풍으로 유리가 깨진경우
"풍수재손해""유리손해"등의 특약이 가입되어 있다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특약은 보통 화재보험에 있구요.
개인적으로 아파트 화재보험을 가입한게 있다면 확인해 보시구요!
관리사무소에 단체로 가입된 화재보험이 있는지도 확인해보세요!
(해당되는 특약이 있는지 세부내용도 확인해 보시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