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카드 사용시 현금영수증 발급 관련 질문
체크카드로 결제할때 보면 "현금영수증 하시겠어요? 전화번호 입력해주세요~" 하는 직원분들이 많은데, 막상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체크카드는 현금영수증 발행이 불가능하다고 되어있더군요.
1. 체크카드는 정말 현금영수증 발행이 불가능한가요?
2. 만약 불가능하다면, 전화번호 입력시 발행되는 영수증은 뭘까요? 현금영수증? 아니면 일반 영수증인데 그냥 현금영수증인척 하는 걸까요?
3. 홈택스에 체크카드를 등록하면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하다는데 사실인가요?
저도 이제 알바를 해야되는데, 혹시나 꼬투리 잡힐까봐 제대로 알고싶어서 글 올립니다.
뭔 이런 질문이 다 있나싶으시겠지만, 사람마다 말이 다 달라서 전문가에게 답변을 듣고싶습니다ㅜㅜ.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체크카드는 현금영수증 발행 대상이 아닙니다.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에서도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는 다른 지출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2), 3) 소비지가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직불카드(체크카드)로
결제를 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발급이 불가합니다.
왜냐하면 체크카드로 결제한 경우 국세청에 매출 보고가 된 상태에서 다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경우 동일한 매출에 대하여 2중으로 매출신고가 됨에 따라 세무상 문제가 발생
하기 때문에 체크카드 발행시에는 현금영수증 발행이 불가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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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세법상 적격증빙은 거래건당 하나의 증빙을 발급 할수 있는 것이고
체크카드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은 발급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만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한 것입니다.
홈택스에 현금영수증 카드를 발급받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하고 번호입력없이 카드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수 있는것이나
대부분 사용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