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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흰사슴
안녕하세요~
실업급여를 상한액으로 받게 될지, 하한액으로 받게 될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25년에 다니던 기존 직장A를 26년 1월 말에 자발적 퇴사하고,26년 2월에 1개월 단기계약직으로 B에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계약종료 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까 합니다.
A 직장 연봉을 세전 5000만원이였으며
B 직장은 한달 세전 240을 받을 예정입니다.이후 실업급여 신청 시
상한액으로 측정이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에 최종 가입된 B회사를 기준으로 구직급여일액이 책정됩니다.
2. B회사의 평균임금의 60% 한 금액이 하한액에 미달하므로 하한액 66,048(1일 8시간 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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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3개월 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공백기간이 긴 것이 아니라면 실업급여 상한액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백기간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되므로 평균임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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