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개월이내 직장이 두곳일 경우 실업급여 금액측정 방식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실업급여를 상한액으로 받게 될지, 하한액으로 받게 될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25년에 다니던 기존 직장A를 26년 1월 말에 자발적 퇴사하고,
26년 2월에 1개월 단기계약직으로 B에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계약종료 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까 합니다.
A 직장 연봉을 세전 5000만원이였으며
B 직장은 한달 세전 240을 받을 예정입니다.
이후 실업급여 신청 시
상한액으로 측정이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에 최종 가입된 B회사를 기준으로 구직급여일액이 책정됩니다.
2. B회사의 평균임금의 60% 한 금액이 하한액에 미달하므로 하한액 66,048(1일 8시간 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3개월 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공백기간이 긴 것이 아니라면 실업급여 상한액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백기간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되므로 평균임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