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관련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제 상황에 수령이 가능한지 여쭙니다.

a라는 회사를 일용직으로 6개월 다니고 그만뒀습니다. 그 후 바로 B라는 회사를 입사했고 (일용직) 6/10-6/30일까지 근무 후 퇴사 합니다.

이 경우 제가 a회사 퇴직원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아님 꼭 마지막 회사인 b 회사로 신청을 해야하나요?

우선 실업급여 반영률을 따졌을때 a회사에서 월급을 더 많이 받기도 했고 b 회사 월급일은 7/25일이라 7/1일 실업급여 신청 시 반영이 안되어 있을거 같습니다.

b회사 6/30일 퇴사 후 퇴직 처리가 바로 되어 실업급여를 수령 한더 했을 시 a회사 퇴직원으로 처리가 가능 한지 여쭙니다.

또한 일용직도 90일 이상 근무해야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하단 글도 본것 같아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자발적 퇴사후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용직 근무일수가 90일이 되어야 합니다.

    2. 그리고 실업급여는 이전 직장과 상관없이 최종직장의 퇴사사유를 기준으로 하고 실업급여 금액도 최종직장의 평균임금 및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책정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본인이 어느 회사를 선택해서 신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회사 기준으로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