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 최초 입사시 3개월 기간제 계약, 계약서상 별도의 언급이 없는 경우 3개월 연장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2022년 1월 1일에 근로자가 입사했을 경우
회사에서 4월 2일에 계약기간 만료 통보를 하며 즉시 나가라고 했지만 3개월이 도과된 상태였음에 따라 3개월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동시에 근로자는 3개월을 더 근무했습니다.
2022년 6월 15일에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 통보를 하였고 근로자는 6월 30일에 퇴사했습니다.
이 경우 최초 4월 2일에 계약기간 만료 통보를 했던 것은 해고예고 위반에 해당이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한 혹시 그 뒤 3개월 근무, 3개월 뒤 계약만료에 대해서 해고예고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다면
이전 4월 2일 당시 해고예고에 대해서 조각사유가 될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