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기법 제26조 해고예고에 관한 법 위반 성립 여부 질문
예를 들어 최초 입사시 3개월 기간제 계약, 계약서상 별도의 언급이 없는 경우 3개월 연장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2022년 1월 1일에 근로자가 입사했을 경우
회사에서 4월 2일에 계약기간 만료 통보를 하며 즉시 나가라고 했지만 3개월이 도과된 상태였음에 따라 3개월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동시에 근로자는 3개월을 더 근무했습니다.
2022년 6월 15일에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 통보를 하였고 근로자는 6월 30일에 퇴사했습니다.
이 경우 최초 4월 2일에 계약기간 만료 통보를 했던 것은 해고예고 위반에 해당이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한 혹시 그 뒤 3개월 근무, 3개월 뒤 계약만료에 대해서 해고예고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다면
이전 4월 2일 당시 해고예고에 대해서 조각사유가 될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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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애초에 기간제 근로자인데 해고예고라는 것은 없습니다.
해고가 아니고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 종료되므로 해고예고는 불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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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4월 2일에 실제 해고를
하였다면 해고예고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하지만 실제 해고 없이 6월말까지 계속근무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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