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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법친밀한사냥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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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에 오류가 너무 많다는 이유로 선생님을 교육청에 신고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제주도의 한 고등학교에 다니는 고2 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국어 중간고사를 보았는데 시험 1~2분 전 선생님이 들어오셔서 오류수정을 해주셨습니다 여기까진 문제가 없었습니다 허나 시험 도중에도 선생님께서 들어오셔서는 오류 수정을 하시는데 그게 너무 횟수가 많았습니다 서너번 정도 계속 왔다갔다를 하면서 문제 수정을 하다보니깐 2분정도의 시간을 허비하게 되었습니다 문제푸는데는 크게 지장이 없을지도 모르나, 마킹에서의 2분은 정말 큰 시간입니다 마킹시간이 확실히 부족했고 저만 그런것이 아니라 전교권 친구들도 모두 문제 오류 수정 과정에 불만을 표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류를 고치겠다는 명분 하에 수정을 하신것이나 한 두개도 아닌 6개 정도의 오류가 시험날에 나왔다는 것은 문제를 출제하고 나서 검토를 하지 않았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뻘 아닌가요? 혹시 이런 사유로 교육청에 민원을 넣을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은 시험의 공정성에도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충분히 문제를 삼을 수 있는 부분으로, 교육청에 민원을 넣어 문제의 시정과 제발방지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교육청에서 감사를 진행하여 문제가 있다면 징계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