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것도 교육청에 신고할수있나요?
저희 고등학교에서 영어시험이 5문제 오류가 나서 재시험을 보았는데요 마지막날에 다시봐서 마지막에 과탐사탐이랑 중국어/한문있어서 애들다 피해많이봤고 딱히 공식적인 사과도 없고 앞으로 재발방지도 없었고 이알리미로 걍 두줄짜리 짧게 형식적인거 하고 끝냈고요 교장/교감선생님이 사과하는것도 없었어요. 고등학교고 내신이 중요한데 재시는 또 부교재 그대로내서 등급컷 완전높게나왔고요(변별력가르기 하나도 안되었고요 서울권갓반고라 애들 다 잘해서 등급컷은 뭐 두개틀린애들 3등급떴어요) 교무실에서는 또 선생님 교체한다고 언질해서 전교권애들 학부모들 항의막고 교체는안했고요. 이거 학교에 항의하려고하는데(교체한다고 언질해놓고 대처안한거/제대로책임안진거 관해서) 그래도 제대로 대처안하면 교육청신고하려고 하는데 할수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교육청으로 민원을 제기하여 이의를 제기하시고 감사 및 정당한 업무처리를 요구하시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교육청에 신고를 하더라도 관련 조치를 받을 수 있는 사유라고 보기 어렵고 결국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가 최선의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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