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의2 제1항은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에서의 흡연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조 제2항은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에게 알리고, 관리주체는 해당 입주자에세 흡연을 중단하도록 권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강제규정이 없어 베란다, 화장실 등에서 담배를 피워도 법 위반 내용이 없어 처벌이 쉽지 않습니다.
다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절차 진행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