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랫층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는 거 같아요
안녕하세요. 공동주택에 사는 사람입니다. 저희가 이사를 올 때 부터 아랫층에서 담배를 자꾸 피는 거 같아서 관리사무소에도 이야기를 해봤지만 주의를 주겠다고만 하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제가 법률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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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법에 따라 과태료등 부과가 가능하겠으나 소액에 불과하여 실효성이 있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의2 제1항은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에서의 흡연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조 제2항은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에게 알리고, 관리주체는 해당 입주자에세 흡연을 중단하도록 권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강제규정이 없어 베란다, 화장실 등에서 담배를 피워도 법 위반 내용이 없어 처벌이 쉽지 않습니다.
다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절차 진행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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