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보험계약에 있어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로 구성됩니다.
이 경우 보험료를 부모님이 납입하고 향후 피보험자에게 보험사고(=만기 또는
중도해지)시에 보험금이 보험수익자에게 지급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벖(이하 '상증세법'잉라 함)상 보험금 증여에 해당하게 됨으로
보험수익자인 자녀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이 경우 보험금을 증ㅇ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차감한 증여세과세표준에 증여세율을 곱하여 증여세 납부할세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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