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보험료 내주는것도 증여에 포함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자녀보험을 월 50씩 내주고있는데 이게 혹시 증여에 포함이되는건지 궁금합니다.
현금증여할때 증여세 발생되지않는 기준금액 계산시 대납보험료는 빼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부양할 의무가 있으므로 생활비 목적의 용돈은 증여세 과세대상거래가 아닙니다.
다만, 용돈을 받은 자녀가 교통비, 식비, 학용품비 등의 목적이 아닌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등의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그 용돈은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판단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보험료 대납도 생활비 목적은 아니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맞으며, 증여세 신고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신고의무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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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보험계약에 있어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로 구성됩니다.
이 경우 보험료를 부모님이 납입하고 향후 피보험자에게 보험사고(=만기 또는
중도해지)시에 보험금이 보험수익자에게 지급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벖(이하 '상증세법'잉라 함)상 보험금 증여에 해당하게 됨으로
보험수익자인 자녀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이 경우 보험금을 증ㅇ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차감한 증여세과세표준에 증여세율을 곱하여 증여세 납부할세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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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보험료 대납도 증여재산에 해당할 수 있으며, 현금증여시 위 보험료 대납도 고려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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