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모가 자녀의 보험료를 대신 납입해주고 향후 해당 저축성 보험이 만기가 되어
해당 보험금을 자녀가 보험수익자로서 수령하는 경우 해당 보험금에 대하여
자녀에게 증여세각 과세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인 보험금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율을 곱하여 증여세를 산출하게 됩니다.
보험금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한 금액이 (+)인 경우 증여세 신고/납부를, (-)인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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