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저축성 보험료를 부모님이 내주시면 나중에 만기시 증여세가 나오나요?
제 저축성보험을 부모님이 내주시고있으면 나중에 만기시 원금받을때 증여세를 따로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50만원씩 10년납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딱 짤라서 말씀드리긴 어려우나, 나중에 상속이든 증여든 문제 될 가능성은 있어보입니다. 정기유기금? 등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어보이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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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저축성보험을 부모님이 대신 불입하는 경우에는 보험금만기 시 받을때를 기준으로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이경우 불입한 보험료에대해서 증여세신고를 한경우 해당금액은 차감하고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보험수익자가 자녀인 보험금을 부모가 대신 내준다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맞습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므로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 부담이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모가 자녀의 보험료를 대신 납입해주고 향후 해당 저축성 보험이 만기가 되어
해당 보험금을 자녀가 보험수익자로서 수령하는 경우 해당 보험금에 대하여
자녀에게 증여세각 과세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인 보험금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율을 곱하여 증여세를 산출하게 됩니다.
보험금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한 금액이 (+)인 경우 증여세 신고/납부를, (-)인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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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대상입니다. 증여시점은 만기시가 아니라, 불입할 때마다 입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만 공제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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