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 1심 재판 시 피고의 포기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원고가 소송을 걸었으나, 피고가 해당 재판을 포기나 회피, 불응 시 재판의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재판이 열리나요? 아니면 재판이 취소가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피고가 포기한다는 게 소장 송달을 받고도 대응하지 않는다면 무변론으로 선고기일이 정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응하지 않으면 원고승소판결이 내려집니다.
재판은 피고가 대응하지 않는다고 하여 취소(?)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