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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과감한살모사21

과감한살모사21

25.02.22

민사소송 1심 재판 시 피고의 포기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원고가 소송을 걸었으나, 피고가 해당 재판을 포기나 회피, 불응 시 재판의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재판이 열리나요? 아니면 재판이 취소가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5.02.2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고가 재판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 판사는 원고의 주장만을 보고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피고가 대응을 하지 않거나 포기하게 된다면 무변론으로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됩니다. 재판이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피고가 포기한다는 게 소장 송달을 받고도 대응하지 않는다면 무변론으로 선고기일이 정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응하지 않으면 원고승소판결이 내려집니다.

    재판은 피고가 대응하지 않는다고 하여 취소(?)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