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 경우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알바를 시작한지 약 한달이 되었고, 약속한 지급일에 알바비가 들어오지 않아 글을 씁니다.
현재 제 상황은 이렇습니다.
2월 19일자부터 5월 18일까지 3개월 근로계약서을 작성하였습다.
하지만 3월 15일인 오늘, 약속된 알바비 지급일에 월급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찾아본 결과 퇴사 후 14일 동안 월급이 미지급될 경우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계약서 상 5월 18일 계약이 끝나고, 14일이 지난 후 6월 1일이 돼서야 신고를 할 수 있는건가요?
아님 지금 당장 퇴사를 하고 14일 후에 신고를 해도 되나요?
만약 지금 퇴사를 한다면 무단퇴사로 간주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알바 면접 시 토,일 6시간 주 2회라 들었으나, 실제로 계약서를 쓸 때에는 4.5시간 주 2회로 작성해 달라 부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전 면접을 본 대로 토,일 6시간씩 일했고요. 그러다 약 3주 후 월화수 4.5시간씩 주 3회 일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실제로 이번주부터 월화수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서를 새로 써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