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번에 막걸리 관련하여 맛을 첨가한 막걸리와 기타주류가 어떤 형태로 주세개편이 된건가요?
이번에 정부가 막걸리 관란하여 기타주류 형태 관련하여 큰 주세개편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막걸리관런하여 맛을 첨가한 막걸리와 기타주류가 어떤 형태로 주세개편이 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세법개정안과 관련하여 막걸리에 향료와 색소를 첨가하여도 주세법상 탁주(막걸리)로 인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기존에는 막걸리에 향료와 색소를 첨가하는 경우 탁주(막걸리)로 인정되지 않아 기타주류로 분류돼 막걸리 750ml의 출고가격이 1,000원인 경우, 한 병당 246원씩의 주세가 부과되었으나, 탁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한 병당 33원씩 주세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