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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인줄 몰랐다면 고의가 부정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어느 공연장 사진같은데 통상적인 경우 전체를 찍잖아요. 근데 해당 사진은 쇄골 위로만 찍혀있더라고요. 만약에 이게 쇄골 아래로는 음란합성이 된 사진일 지라도 그 전체 모습이 어떤지는 알 수 없었으니까 설령 그 사진이 나머지 상반신과 하반신이 다 벗은 상태로 합성된거여도 고의가 부정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고의 판단 기준
      형사법상 범죄의 고의는 자신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를 의도했는지 여부를 말합니다. 질문하신 상황처럼 사진 일부만 보고 전체 음란합성 여부를 알 수 없었다면, ‘범죄를 의도했거나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즉, 고의가 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2. 실무적 고려

    • 사진을 촬영하거나 공유할 당시 전체 영상·사진 상태를 전혀 몰랐고, 합성 여부를 인식할 수 없었다면 과실조차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다만, 나중에 이를 알게 되었음에도 유포했다면 고의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발견 즉시 삭제하고 유포를 중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결론
      딥페이크 여부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는 형법상 고의는 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사건 전후 상황, 사진 취득·공유 경위 등 전체 정황이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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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이상 인식이 없어 고의부정으로 처벌을 면할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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