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차 보증금 반환기간 및 소송관련질문?
계약해지 한달전에 통보하지 않고 일방적해지시 임대차보증금반환기간 3달 여유가 있는걸로 아는데요. 그전에 보증금반환소송이 걸려오면 3달 여유는 사라지나요? 소송걸리고 이자12퍼도 있던데 재판전에 차임제외 입금하면 이자는 안무는걸까요? 현재 임차인은 차임이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고 일부러 전번을 바꾼상태이고 원상복구를 안하고 나간상태입니다.. 증거로 차임관련 통화 문자가 있는데 계약서 명시된 이전번호로 지금번호랑 다르죠. 원상복구 또한 안하고 나간상태인데 아직 원복을 하진 않았습니다. 재판전에 원복을 제 돈으로 하고 청구해야할까요? 아니면 견적만 뽑아야할까요. 원복 못해서 세를 못놓고 있습니다. 원상복구에 대한 입증을 사진만으로 되는지 금액을 용역업체에서 말해준거만으로 되는지 아님 법원에서 정해주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