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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대단히안정된유자나무
대단히안정된유자나무

공기업 사무실 강제이전에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공기업에 다니고 있는 한 사람입니다.

먼저 제가 다니는 공기업은 본사 2차지방이전에 선정된 기업입니다.

거기에서 저는 IT팀에 다니고 있습니다.

본사가 있고 제가 다니는 영업장이 있는데 이는 걸어서 약 15분 거리입니다.

2차지방이전에 확정되면서 동시에

IT팀은 회사의 메인영업장(=제가 근무하는 영업장)과 가능한 떨어지지 말라고 하며

저희가 쓰던 사무실을 본사에서 오는 IT팀을 주고

같은건물이지만 저희는 윗층으로 올라가서

1인당 근무 면적도 줄어들고, 교대직이라 1인 1pc에서 3인 1pc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위에 사무실 또한 기존 인원들이 있어

업무특성상 pc나 서버를 분해하거나 조립하는 작업등이 있고 서로에게 불편해지는데

사장님 지시사항으로까지 나온건데 어찌할 방법이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인사배치 및 사업장 구조변경은 회사의 고유권한에 해당합니다. 부당한 인사명령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있지만 적어주신 내용만 봤을때 다른 조건이 동일하고 원래

    근무하는 사업장의 윗층으로 이동하는 부분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를 삼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무지를 변경하는 전보에 대하여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질의와 같이 동일한 건물 내에서 자리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전보로 보기 어렵고, 이에 대하여 법적인 구제절차는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무실 이전 등으로 인한 근무환경이 열악해졌다는 이유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적극적으로 상기 상황을 타개하도록 회사에 고충을 털어놓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