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임대사업자와의 임대차 계약서에 대리인 기재가 불법?
안녕하세요.
이번에 민간 임대를 하는 법인 임대사업자와 임대차계약을 했는데요. 표준 임대차 계약서로 진행했고 법인 대표자가 아닌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위임장 등 모든 서류를 확인했고요. 그런데 임대차계약서에는 대리인의 이름은 들어가지 않고 법인명만 들어가 있는데, 전세 대출 심사 중인 은행에서 이 부분을 문제 삼아 대리인 이름까지 넣은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 제출하라고 합니다.
반면 저와 계약한 법인 측에서는 대리인 이름을 기재하는 것은 표준임대차계약서를 변형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법이라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질문은 두 가지입니다.
1. 민간임대사업자가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해야한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대리인 이름을 넣는 것이 정말 표준임대차계약서를 변형하는 불법에 해당하나요?
2. 은행에서는 계약서 변경 없이는 심사를 거절하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돼서 결국 잔금을 치르지 못하게 되면 법인 측에서는 제 귀책 사유라 계약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게 제 귀책 사유인가요?
임대인이 전세 대출에 적극 협조한다, 대출 실행이 안 되면 계약은 무효로 한다, 이런 특약을 못 넣게 해서 결국 특약 없이 계약서를 썼기 때문에 제가 불리하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다만 대리인 이름을 기재하는 게 왜 표준임대차계약서를 변형한 불법인지 이해하기 어려워서요.
혹시 신의성실의 원칙의 사정변경의 원칙에 따라 이 상황이 특수한 상황임을 인정받고, 제가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는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불법으로 볼 근거는 되기 어렵습니다.
은행측의 거절은 질문자님의 책임으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은행이 요구한 내용대로의 이행을 해주지 않은 임대인측의 귀책으로 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