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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하면서 계약금을 부모님계좌에서 이체했어요
실 게약자는 저 이구요
이 경우 자금조달계획서에 어떻게 기입을 해야 할까요?
이 경우도 증여로 봐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녀명의의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계약금을 부모님이 부담하였다면 과세대상 증여거래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추후 반환할 예정이라면 대여거래로 하여 차용증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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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로 증여받은 것이라면 증여로 하시고, 차용후 상환할 계획이라면 차용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