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jiker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의 경우 상시 5인이상의 사업장일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저녁 1시간 차감 등은 최초 당사자간 작성한 근록계약서 내지는 회사의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휴게시간으로 명시된 경우 근로시간에서 제외되는 것이고, 야간수당 계산시 30분단위, 1시간 단위로 할 지는 사업장에서 계산상 편의를 위해 그리하는 것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실제로 일한 시간보다 적게 계산되었다면 추가로 지급하는 것이 맞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