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 캬톡을 염탐합니다. 제가 바람핀것도 아닌데
친구도 없어서 인터넷 에서 주저리주저리 하는게 전뷰인데 ... 그것마저 염탐 당하고 있습니다. 고소 가능한가요? ......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인터넷에서 의뢰인이 올린 글을 보고 있는 것만으로는 어떠한 범죄가 아니기에 형사고소가 어렵습니다.
다만 의뢰인에 대하여 어떠한 글을 남긴다면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의 고소를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염탐하는 것인지 방법을 알 수 없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에서 정한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 침해’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