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재계약시 가족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재계약 거부를 할 수 있나요?
월세 재계약시 집주인이 직접 들어가서 사는 경우에는
재계약을 하지 않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집주인이 아닌 가족이나 친인척들이 들어가는 경우에도 월세 재계약을 하지 않을 수도 있나요?
재계약을 거부할 수 있는 상황은 어떤 경우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 할 수 있는 사유는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한 경우
임대인 또는 직계존속, 직계비속(부모와 자년)이 임차주택에 실거주하는 경우.
그외에도 임차인이 동의없이 전대한 경우 , 임대인 임차인이 협의한 경우도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 본인 또는 임대인의 직계존비속의 거주 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
법률용어 상 직계존비속의 범위는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 자녀, 손자입니다. 부모의 형제,친족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친인척은 불가하며 임대인의 직계존속, 직계비속까지만 가능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