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월세 재계약시 가족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재계약 거부를 할 수 있나요?
월세 재계약시 집주인이 직접 들어가서 사는 경우에는
재계약을 하지 않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집주인이 아닌 가족이나 친인척들이 들어가는 경우에도 월세 재계약을 하지 않을 수도 있나요?
재계약을 거부할 수 있는 상황은 어떤 경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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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 할 수 있는 사유는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한 경우
임대인 또는 직계존속, 직계비속(부모와 자년)이 임차주택에 실거주하는 경우.
그외에도 임차인이 동의없이 전대한 경우 , 임대인 임차인이 협의한 경우도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 본인 또는 임대인의 직계존비속의 거주 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
법률용어 상 직계존비속의 범위는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 자녀, 손자입니다. 부모의 형제,친족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친인척은 불가하며 임대인의 직계존속, 직계비속까지만 가능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