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음달에 전세 재계약이라는 것은 만기일이라는 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이미 묵시적 갱신이 된것입니다. 확인해보세요. 묵시적 갱신은 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2년을 더 거주할 수 있는겁니다. 임대인은 6~2개월안에 임차인에게 의사표시를 해야합니다, 만약 안했다면 묵시적 갱신인거죠!!*
그리고 위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네.... 몇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일단 임대인이 퇴거를 통보하시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다고 하시면 1회에 한해서 2년 더 연장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단, 아래의 사유가 있다면 임대인은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9.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