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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9.07

전세 재계약 시 집주인이 거부할 수도 있나요?

제가 다음 달이면 전세를 재계약해야 하는데요 그런데 혹시 전세를 재계약할 때 집주인이 거부할 수도 있는 건가요 그리고 거부하면 그냥 나가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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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현심 공인중개사blue-check
    유현심 공인중개사23.09.07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거부할수도 있지만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재계약들 하십니다

    모든건 협의가 먼저이니 좀안맞는 부분이 있으면 협의를 잘하셔서 재계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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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인 재계약시에는 임대인도 퇴거 통보가 가능합니다. 다만 주임법에 따라 최초 계약이후 첫 재계약시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사용할 경우 연장거부는 할수 없습니다. 물론 집주인이 직접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거나 계약기간중 임차인의 문제로 인해 법적 거부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였더라도 연장거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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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을 하려면 6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통지를 해야 합니다.

    위 기간내에 통지 하지 않았다면 계약을 해지 할 수 없고 임차인은 2년을 더 거주 할 수 있습니다.

    다음달이면 임대인이 계약갱신 거절을 할 수 있는 시간은 지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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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는 경우라면 임대인이 거부 할 수 있는 사유는 실거주를 하는 경우입니다.

    그외 몇가지 더 있는데 임차인이 집을 훼손하거나 의무를 다하지 못했을경우이므로 크게 해당사항은 없을거고 실거주 사유가 현실적으로 가장 많습니다.

    만약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는 재계약이 아니라면 임대인이 특별한 사유 없이도 재계약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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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ㅡ현재 전세거주자에 대한 재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부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재계약을 거부하고자 할 수 있는 규정은 임대인 또는 직계 가족이 거주를 목적으로는 재계약을 거부 하거나 보증금 밎 월세 인상율을 5프로 이내 요구시 수용하기 어려울 때 재계약은 할 수 없겠습니다

    임차인 보호를 위한 법규 규정은 주택임대차 3법에 자세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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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더 거주하고자 할 때 계약만료 6~2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의사통보를 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제1항 단서).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

    *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임대인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건물이 노후·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을 포함함)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행사를 거절 할 경우 임차인은 계약종료시까지 거주하고 계약종료 후 이사를 나가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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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음달에 전세 재계약이라는 것은 만기일이라는 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이미 묵시적 갱신이 된것입니다. 확인해보세요. 묵시적 갱신은 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2년을 더 거주할 수 있는겁니다. 임대인은 6~2개월안에 임차인에게 의사표시를 해야합니다, 만약 안했다면 묵시적 갱신인거죠!!*

    그리고 위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네.... 몇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일단 임대인이 퇴거를 통보하시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다고 하시면 1회에 한해서 2년 더 연장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단, 아래의 사유가 있다면 임대인은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9.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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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음달 만기시면 이미 묵시적갱신이 된것으로 보기때문에 동일한조건으로 연장된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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