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블록체인을 이용하여 영상, 그림, 이미지등에 특정 표식을 만들어 복제 불가 고유작품으로 만든 NFT작품은 새로이 탄생한 지식재산으로 아직 정확한 저작권법 보호 규정이 없습니다. 작품을 만든 원저작자가 판매를 하면 문제가 없으나 원저작자가 아닌 자가 NFT작품을 만들어 파는 경우 저작권 침해 문제 소지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비록 구매한 작품 자체에 대한 소유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작권 침해분쟁 소지가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향후 법률 규정등의 조치가 있으리라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