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에서의 음주상태의 운전시 음주측정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파트 주차장에서 음주 운전은 음주단속 대상이 되는 건가요? 도로교통법상 주차장은 도로가 아니라고 하는데 이것과 연관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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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서의 행위만을 처벌하지 않기 때문에 아파트 주차장에서의 음주운전도 처벌대상에 해당하여 단속대상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주차장에서도 운전을 하면 음주운전이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무면허운전과 달리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상 도로 해당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아파트 주차장에서의 음주운전에 대하여도 적발이나 신고 시 음주단속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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