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가 5월에 연봉 협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1~5월까지의 인상 금액을 6월 월급 때 같이 준다고합니다. 하지만 제가 6월 30일 날 퇴사 예정인데, 6월 월급 때 소급 적용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저희 회사는 연봉 인상 시 연봉 계약서나 근로 계약서를 따로 다시 작성하지 않아서 더 궁금합니다. 해당 사항 알려주신다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연봉협상이 5월에 합의되었고 1~5월 간의 미지급된 인상금액을 6월 월급에 소급하여 주겠다고 하였다면 6월 30일에 퇴사하더라도 해당 근로자에게 인상된 소급액을 6월 월급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봉계약서나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더라도 연봉협상의 합의 사실만 증명할 수 있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