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협상 후 퇴사하면 소급 적용 받을 수 있나요?
저희 회사가 5월에 연봉 협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1~5월까지의 인상 금액을 6월 월급 때 같이 준다고합니다. 하지만 제가 6월 30일 날 퇴사 예정인데, 6월 월급 때 소급 적용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저희 회사는 연봉 인상 시 연봉 계약서나 근로 계약서를 따로 다시 작성하지 않아서 더 궁금합니다. 해당 사항 알려주신다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연봉 협상이 근로자 집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개별 연봉 협상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지 그리고 연봉 협상에 따라 인상된 연봉을 소급하여 적용하기로 한 경우 어느 범위까지 소급 인상을 인정해줄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한 합의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연봉협상이 체결된 시점에 계속 재직 중인 경우에는 인상된 연봉을 적용받게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연봉 협상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사하기 전에 연봉협상이 완료된 상태이면 소급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6월 임금지급일 현재 재직 중이라면 연봉협상에 따라 인상된 소급임금을 추가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조건이 변경된 때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이 5월에 합의되었고 1~5월 간의 미지급된 인상금액을 6월 월급에 소급하여 주겠다고 하였다면 6월 30일에 퇴사하더라도 해당 근로자에게 인상된 소급액을 6월 월급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봉계약서나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더라도 연봉협상의 합의 사실만 증명할 수 있으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의 소급금액을 퇴사자에게 지급할지까지 연봉협상의 내용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퇴사 전에 월급일이면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봉계약은 회사와 근로자간 1:1 계약입니다
따라서 퇴사 전에 회사와 연봉계약을 체결하면 인상분을 받을 것이고
회사에서 퇴직예정자라 연봉계약 체결 안 하면 못 받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의 소급적용과 그 대상 내지 요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단체협약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