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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의젓한오색조276
의젓한오색조276
22.08.18

연봉협상 소급분과 퇴직에 관하여

2021년 8월 17일 입사 후 2022년 8월19일 퇴사로 회사측과 사직서 까지 제출한 상태입니다.

2022년 8월 18일 부로 연봉협상이 협의 되어서 5%가량 올랐습니다 이 경우 연봉인상에 따른 소급분과

퇴직시 받는 마지막 월급의 경우는 연봉이 인상된 금액으로 받을수 있는지 혹시 지급하지 않을시에 대처 방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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