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협상 소급분과 퇴직에 관하여
2021년 8월 17일 입사 후 2022년 8월19일 퇴사로 회사측과 사직서 까지 제출한 상태입니다.
2022년 8월 18일 부로 연봉협상이 협의 되어서 5%가량 올랐습니다 이 경우 연봉인상에 따른 소급분과
퇴직시 받는 마지막 월급의 경우는 연봉이 인상된 금액으로 받을수 있는지 혹시 지급하지 않을시에 대처 방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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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의 요건이나 절차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연봉협상의 효력발생일이 퇴사일 이전이라면 별도의 특약이 있는 것이 아닌 한 효력발생일로부터 인상된 연봉이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인상된 임금을 소급하여 적용하기로 노사 당사자 간에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인상된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 후에 임금이 인상된 경우 원칙적으로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퇴직자에게도 소급 적용한다는 특약이 있으면 소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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