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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오색조276
의젓한오색조27622.08.18

연봉협상 소급분과 퇴직에 관하여

2021년 8월 17일 입사 후 2022년 8월19일 퇴사로 회사측과 사직서 까지 제출한 상태입니다.

2022년 8월 18일 부로 연봉협상이 협의 되어서 5%가량 올랐습니다 이 경우 연봉인상에 따른 소급분과

퇴직시 받는 마지막 월급의 경우는 연봉이 인상된 금액으로 받을수 있는지 혹시 지급하지 않을시에 대처 방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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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의 요건이나 절차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연봉협상의 효력발생일이 퇴사일 이전이라면 별도의 특약이 있는 것이 아닌 한 효력발생일로부터 인상된 연봉이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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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인상된 임금을 소급하여 적용하기로 노사 당사자 간에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인상된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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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 후에 임금이 인상된 경우 원칙적으로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퇴직자에게도 소급 적용한다는 특약이 있으면 소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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