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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사랑새243
핫한사랑새24323.09.13

중도 입퇴사자 급여 일할계산 방식이 맞나요?

퇴사한 직원의 연봉이 3500 일 경우 월~금 (5일)+ 주휴수당(1일)

아래와 같이 지급해도 되나요?

제가 맞게 계산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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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해당 직원이 몇일자로 퇴사하는지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일할계산은 "월급여÷월일수×월재직일수(실근로일수가 아님)"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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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자에 대하여 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계산하더라도 법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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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당 근로자가 금요일까지만 근로를 제공하고 퇴사하였다면 해당 근로자의 주휴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를 기준으로 일할계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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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 중도퇴사시 월급여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2. 질문자님이 올려주신 내용에 따라 일할계산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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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일할계산시 무급휴일을 포함한 역일수인 31일로 나눈다면 근무일수도 무급휴일인 토요일을 포함하여 7을 곱해야 합니다 .

    월급제 근로자의 임금 일할계산은 아래의 2가지 방식에 따릅니다.

    1. 월급액/역일수×1월 미만의 근무기간

    2. 월급액/소정근로일(근로일이 아니나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포함)×근로일수(근로일이 아니나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포함)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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