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한 직원의 연봉이 3500 일 경우 월~금 (5일)+ 주휴수당(1일)
아래와 같이 지급해도 되나요?
제가 맞게 계산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해당 직원이 몇일자로 퇴사하는지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일할계산은 "월급여÷월일수×월재직일수(실근로일수가 아님)"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자에 대하여 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계산하더라도 법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당 근로자가 금요일까지만 근로를 제공하고 퇴사하였다면 해당 근로자의 주휴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를 기준으로 일할계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 중도퇴사시 월급여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2. 질문자님이 올려주신 내용에 따라 일할계산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일할계산시 무급휴일을 포함한 역일수인 31일로 나눈다면 근무일수도 무급휴일인 토요일을 포함하여 7을 곱해야 합니다 .
월급제 근로자의 임금 일할계산은 아래의 2가지 방식에 따릅니다.
1. 월급액/역일수×1월 미만의 근무기간
2. 월급액/소정근로일(근로일이 아니나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포함)×근로일수(근로일이 아니나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포함)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