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만기 2일후 퇴실 보증금 반환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24.1.27. 만기로 전세 살고있는 임차인입니다.
(전세대출, 보증보험 O)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는것 같은데,
다음 세입자가 1.29. 혹은 1.30.에 이사를 희망하여
현 임차인인 제게 저날에 보증금을 반환하겠다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용인해줘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궁금해 글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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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일 기준 하루이틀 차이이고 해당 날짜에 이사갈 다른 주택을 구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만약 이미 만기일에 맞추어 다른 주택을 계약을 해두신 상태라면 거절하시고 만기일에 보증금 반환과 퇴거를 요구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방을 아직 안얻었다면 날자를 맞추면 되는데 미리 얻어놨다면 그 이틀이 문제가 되잖아요
이럴때는 그래도 서로가 협조를 해야 합니다
전세가 안나가서 요즘은 분쟁이 너무많고 세입자들도 낭패를 보기도 하고 임대인 역시 힘든 시기가 되어 버렀습니다
서로가 협조해서 잘 조율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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