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등기임원으로 등록하고 임원계약서의 내용에서 무보수로 기입하고 별도로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가입하여 임금을 지급해도 되는건가요?
대표자 1명 임원 1명 있는 스타트업이고 새로운 팀원을 들이려고합니다.
등기임원으로 등록하려고 하고 해당 임원들에 대해서 임원계약서를 작성하려고합니다.
이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1. 등기임원으로 등록하고 임원계약서의 내용에서 무보수로 기입하고 별도로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가입하여 임금을 지급해도 되는건가요?
2. 위 질문과는 별개로 등기임원으로의 기간이 끝난 뒤 아무조치도 취하지 않고 계속 일하면서 임금을 지급해도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