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등기임원으로 등록하고 임원계약서의 내용에서 무보수로 기입하고 별도로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가입하여 임금을 지급해도 되는건가요?
> 등기임원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가입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보수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무보수 임원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무보수 임원임을 증명하고 가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류상 무보수 임원이면 당연히 실제로도 별도 보수가 지급되지 않아야 하며, 서류상으로는 무보수인데 실제 보수가 지급된다면 실제 지급된 보수에 따라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2. 위 질문과는 별개로 등기임원으로의 기간이 끝난 뒤 아무조치도 취하지 않고 계속 일하면서 임금을 지급해도 되는건가요?
> 더 이상 등기 임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계속 임금을 지급받으면서 일을 계속 한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