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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한큰고니126
유망한큰고니12624.02.21

등기임원으로 등록하고 임원계약서의 내용에서 무보수로 기입하고 별도로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가입하여 임금을 지급해도 되는건가요?

대표자 1명 임원 1명 있는 스타트업이고 새로운 팀원을 들이려고합니다.

등기임원으로 등록하려고 하고 해당 임원들에 대해서 임원계약서를 작성하려고합니다.

이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1. 등기임원으로 등록하고 임원계약서의 내용에서 무보수로 기입하고 별도로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가입하여 임금을 지급해도 되는건가요?

2. 위 질문과는 별개로 등기임원으로의 기간이 끝난 뒤 아무조치도 취하지 않고 계속 일하면서 임금을 지급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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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등기임원으로 등록하고 임원계약서의 내용에서 무보수로 기입하고 별도로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가입하여 임금을 지급해도 되는건가요?

    > 등기임원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가입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보수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무보수 임원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무보수 임원임을 증명하고 가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류상 무보수 임원이면 당연히 실제로도 별도 보수가 지급되지 않아야 하며, 서류상으로는 무보수인데 실제 보수가 지급된다면 실제 지급된 보수에 따라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2. 위 질문과는 별개로 등기임원으로의 기간이 끝난 뒤 아무조치도 취하지 않고 계속 일하면서 임금을 지급해도 되는건가요?

    > 더 이상 등기 임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계속 임금을 지급받으면서 일을 계속 한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원계약서의 내용에서 무보수로 기입하고 별도로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가입하여 임금을 지급하면 안되겠죠.

    근로자로 일하는 것이라면 근로계약서를 써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