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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한큰고니126
유망한큰고니12624.02.21

미등기 임원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명의 대표, 1명의 등기 임원으로 등록되어있는 회사입니다.

이제 새로운 팀원을 들이는데 어려운 부분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이들에게 회사통장에서 임금도 지급할 예정이고 스톡옵션도 발행해줄 생각입니다.(근로자로 등록하지는 않으려고합니다.)

1. 이들을 등기 임원으로 등록해야할까요 미등기 임원으로 등록하는게 좋을까요?

2. 임원계약서를 작성해야하는건가요?

3. 미등기임원으로 등록하였을때 임금을 주고 건강보험, 국민연금에가입할 수 있는건가요?

4. 미등기임원일때 스톡옵션을 지급할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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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1.2. 선택의 문제이나, 근로자성을 확실하게 부정하려면 임원 등기를 하고 임원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등기임원도 가능합니다. 4. 가능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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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미등기 임원과 관련한 질문은 인사노무와는 상관이 없는 질문이니 세금세무분야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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