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등기이사(근로자성) 진행 시 문의사항
안녕하세요
저희는 30인미만 중소기업입니다
현재 부장급인사 2명을 이사로 진급하고자 할려고 합니다.
명칭만 임원이며, 근로자성임원 진행시 몇가지 문의사항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1 이사로 진급하는날에 맞추어 퇴사 후 4대보험 재 가입이 가능할까요? (퇴직금정산)
2. 계약서 작성시 , 근로계약서를 작성해햐는걸까요 아님 임원위촉계약서를 작성해야하나요?
3. 만약 임원위촉계약서 작성시, 1년마다 갱신이 가능할까요? (갱신이 안될때는 계약종료)
혹시나 참고할수 있는 내용이나 주의해야할 사항이 있다면 더 많은 내용을 알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명칭만 임원이고 근로자성에 변함이 없다면 노동법적으로는 제시하신 바와 같은 특별한 조치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왜 퇴사를 하죠? 퇴직금 낮추려는 꼼수면 당연히 안됩니다.
2. 명칭만 임원이라고 했으니 근로계약서입니다.
3. 명칭만 임원이라고 했으니 1년마다 갱신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같은 근로자 지위라면 4대보험 상실/취득신고를 할 의무가 없습니다.
2. 근로자라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3. 2번 답변과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상법상의 등기이사가 아니라 명칭만 이사인 것이라면 당연히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일반 근로자와 모든 것을 동일하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