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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바다매88
순한바다매8824.02.07

비등기이사(근로자성) 진행 시 문의사항

안녕하세요

저희는 30인미만 중소기업입니다

현재 부장급인사 2명을 이사로 진급하고자 할려고 합니다.

명칭만 임원이며, 근로자성임원 진행시 몇가지 문의사항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1 이사로 진급하는날에 맞추어 퇴사 후 4대보험 재 가입이 가능할까요? (퇴직금정산)

2. 계약서 작성시 , 근로계약서를 작성해햐는걸까요 아님 임원위촉계약서를 작성해야하나요?

3. 만약 임원위촉계약서 작성시, 1년마다 갱신이 가능할까요? (갱신이 안될때는 계약종료)

혹시나 참고할수 있는 내용이나 주의해야할 사항이 있다면 더 많은 내용을 알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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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명칭만 임원이고 근로자성에 변함이 없다면 노동법적으로는 제시하신 바와 같은 특별한 조치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왜 퇴사를 하죠? 퇴직금 낮추려는 꼼수면 당연히 안됩니다.

    2. 명칭만 임원이라고 했으니 근로계약서입니다.

    3. 명칭만 임원이라고 했으니 1년마다 갱신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같은 근로자 지위라면 4대보험 상실/취득신고를 할 의무가 없습니다.

    2. 근로자라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3. 2번 답변과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상법상의 등기이사가 아니라 명칭만 이사인 것이라면 당연히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일반 근로자와 모든 것을 동일하게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