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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근한대벌래261
친근한대벌래26122.05.19

6:4 가해자 동승자 합의금 금액

저는 사고가 난 운전자. 즉 가해자 측 동승자 입니다

보험회사에서 설명하기로는 치료비즉 입원비 등은 가해자가 부담해준다고 합니다

그럼 합의금은 저는 얼마정도 받을 수 있나요?

일단 입원치료 중입니다! 1일차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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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27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지인 자동차보험사에서 대인처리를 합니다. 손해에 대한 위자료, 합의금등 다 책정헤서 받을수 있습니다.

    입원시 휴업손해 까지 다 받으니 지인 눈치볼꺼 없습니다. 이래라저래나 똑같이 할증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가해자측 동승자라도 사고 경위, 나이, 소득, 부상 정도, 입원 일수에 따라 합의금이 달라지게 됩니다.

    부상 정도 및 소득에 관한 사항을 확인해야 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그럼 합의금은 저는 얼마정도 받을 수 있나요?

    : 일단, 가해자의 동승자로 가해자측의 보험사로부터 보험처리를 받으신다면,

    님은 해당 차량의 탑승경위에 따라 호의동승감액이 적용되어 님 손해액의 20% 정도가 감액된 손해배상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합의금은 님의 상해정도, 님의 휴업손해정도에 따라 다르게 산정되기 때문에 님의 질문만으로는 합의금을 산정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기 보험전문가입니다.

    먼저 가해자의 자동차보험에서

    100%선보상받으시면 됩니다

    이때 호위동승과실도 이야기가 나올수도 있고요

    합의금은 딱 얼마가 없고요

    담당자 따라 다르고요

    소득에 따라

    피해자의 능력에 따라 차이날수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알수가 없습니다

    위자료

    휴업손해

    향후치로비

    여기서 향후치료비가 관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합의금은 정확히 얼마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유튜브나 블로그등에 보면 200만원 1000만원등의 말이 많지만 상황마다 다릅니다.

    병원까지 입원하신것 보니 사고가 작지 않은것 같은데, 섣불리 합의하지 마시고 치료 잘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운전자보험등의 여타 보험에 보장가능한게 없는지 확인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동승자는 가해자의 과실과는 상관 없이 보상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사고가 난 경우 피해자와 같이 합의금 받으면

    됩니다.

    합의금은 부상 정도와 소득 정도에 따라 달라지게 되나 통상 2주 진단으로 2주 입원을 한 경우 120~200만원 사이에서

    합의를 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임정환 보험전문가입니다. 상대방의 과실이 4일경우 과실상계되서 합의금이 지급될겁니다 예를들어 진단주수와 진단명 그리고 의사소견이 중요한데요, 보통 2주전치 받으신 단순 염좌의 경우 합의금은 100-150정도 됩니다 물론 과실상계되면 60% 제하고 지급되실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