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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러블리한때까치184
러블리한때까치184

사고후 치료를 받는중이고 괜찮아지면 합의를 하려는데 입원을 했어서 병원비는 보험처리했구요 합의를 안보게 되면 어떻게되나요?

일단 저는 승객이었구요 동승자1인과 같은회사로 거의 같은 상황입니다.


1.보험처리받은 입원비를 사비로 매꿔야하는지


2. 만약 합의금이 조율이 되지않아 합의를 안보면 어떻게되는지 (상대 보험사 개인택시 공제조합 입니다.)


3. 휴업손해비 , 입원기간 불 필요한 연차사용(회사 내에서 연말 사용하지 않은 연차 환급가능)이 위자료에 포함 되는지, 만약 무급휴가를 받게된다면 위자료에 포함 시킬 수 있는지 등 궁금합니다.


이 외 추가적인 조언 감사히 받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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