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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때까치184
러블리한때까치18423.07.08

사고후 치료를 받는중이고 괜찮아지면 합의를 하려는데 입원을 했어서 병원비는 보험처리했구요 합의를 안보게 되면 어떻게되나요?

일단 저는 승객이었구요 동승자1인과 같은회사로 거의 같은 상황입니다.


1.보험처리받은 입원비를 사비로 매꿔야하는지


2. 만약 합의금이 조율이 되지않아 합의를 안보면 어떻게되는지 (상대 보험사 개인택시 공제조합 입니다.)


3. 휴업손해비 , 입원기간 불 필요한 연차사용(회사 내에서 연말 사용하지 않은 연차 환급가능)이 위자료에 포함 되는지, 만약 무급휴가를 받게된다면 위자료에 포함 시킬 수 있는지 등 궁금합니다.


이 외 추가적인 조언 감사히 받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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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1.보험처리받은 입원비를 사비로 매꿔야하는지

    ===> 대부분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될 것입니다. 혹시 귀하가 부담할 과실비율이 있다면

    그에 대한 것은 향후 합의금 산정시 정산이 될 것입니다.

    2. 만약 합의금이 조율이 되지않아 합의를 안보면 어떻게되는지 (상대 보험사 개인택시 공제조합 입니다.)

    ===> 합의금이 조율이 안되어 합의를 늦출 수는 있는데요 영원히 안하시면 귀하만 손해입니다.

    치료 종결시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합의에 대한 권리가 없어집니다. 이게 소멸시효 완성이라고 합니다.

    참고하세요

    3. 휴업손해비 , 입원기간 불 필요한 연차사용(회사 내에서 연말 사용하지 않은 연차 환급가능)이 위자료에 포함 되는지, 만약 무급휴가를 받게된다면 위자료에 포함 시킬 수 있는지 등 궁금합니다.

    ===> 위자료는 후유장해의 정도와 진단명이 어느정도인지에 따라서 결정되고

    연차보상금이나 무급휴가 등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휴업손해액은 치료기간(보통은 입원기간만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입증가능한 월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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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택시 승객으로 차량에 탑승 중 사고가 난 경우 질문자님의 과실은 없습니다.

    따라서 합의는 최종 치료를 하고 택시 공제 조합으로부터 지불 보증을 받은 날로부터 3년 내에 하면 되며 치료비는 택시 공제 측에서

    부담하기에 사비 부담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합의금이 조율이 되지 않아 합의를 보지 않으면 지불 보증이 끝날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 시효가 완성되어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위자료는 자동차 약관 지급 기준에 따라 부상 급수에 따라서 산정이 되며 12급 상해의 경우 15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나머지는 휴업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실제 입원 기간 동안 85%를 인정하며 실제 소득의 감소가 없는 경우 휴업 손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공제 조합이 일반 보험사보다는 아무래도 보상이 박한 부분은 분명히 있으니 그 부분은 감안해야 하며 작년 대비하여 경상의

    경우 4주를 초과하여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진단서의 제출이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 치료비로 합의금을 산정하여

    보상을 했으니 올해부터는 그 금액이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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