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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주차장에서, 자전거 타는 아이들, 사고 책임은 운전자에게 있나요?
지하주차장에서 위험하게 곡예 행동을 하며 자전거를 타는 아이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 부모에게 통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속되고, 사고가 발생한다면,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 건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여러 상황을 봐야 하지만 실제 판례를 예로 들어보면 운전자가 서행을 하지 않고 과속한 경우 100% 운전자 책임이며
운전자가 서행 했지만 아이가 갑자기 튀어 나온 경우 운전자 50~80% 보호자 일부 과실 정지 차량에 아이가 부딪히면
보호자 과실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하 주차장에서 자전거를 타는 아이들 때문에 사고가 난다면 책임은 자동차를 운전하는 운전자에게 책임이 돌아 갈수 있습니다.자전거를 타는 아이들이 미성년자 이기 때문에 책임을 묻기가 힘들 겁니다. 대신 아이들 부모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 할수는 있을것 같네요.
일단 인사사고는 복잡합니다.
또한 내 신호에 가더라도..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칠 경우에도 운전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무조건 안전 운전 하셔야 합니다.
특히 지하주차장은 시야가 좁기 때문에 서행운행 하세요~!!
지하주차장은 통상 보행자 우선 구역이므로 차량 운전자는 주의 의무가 크고 사고 시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위험한 행동을 반복했고 부모에게 통보했음에도 개선되지 않는 다면 보호자 측에도 일부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약을 위해서 아이들이 노는 영상을 일자별로 파일로 보관하시고 또 관리소에도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해서 기록을 남겨 놓으세요.
그래야 나중에 사고가 나도 책임 분담에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지하주차장에서 자전거를 타는 아이들과 차량이 사고가 났을 때 책임 소재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에 주요 쟁점별로 정리합니다.
1. 운전자 책임
지하주차장 내 차량 운전자는 일시정지, 서행 등 안전운전 의무가 있습니다. 실제 판례에서도 차량이 차로를 제대로 지키지 않거나 일시정지하지 않아 사고가 난 경우, 운전자에게 과실이 인정된 바 있습니다.
즉, 차량이 정해진 차로를 지키지 않거나,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사고가 발생했다면 운전자에게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아이(미성년자) 및 부모 책임
미성년자가 지하주차장 등 위험한 장소에서 자전거를 타며 곡예 등 위험행동을 한 경우, 민법 제755조에 따라 보호자인 부모가 감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부모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모에게 위험행동을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했다면, 감독의무 위반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3. 과실비율 및 책임 분담
실제 사고가 발생하면, 양측의 과실비율이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자전거를 탄 아이가 빠른 속도로 내려오거나 곡예 등 위험한 행동을 했다면, 아이(및 부모) 측 과실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운전자가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했다면 운전자 과실도 인정됩니다. 상황에 따라 쌍방 과실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4. 보험 처리
만약 아이 측에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다면, 부모의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해당 보험으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
운전자가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했다면 운전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아이의 위험행동 및 부모의 감독의무 위반이 명확하다면, 부모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양측의 과실 정도에 따라 책임이 나뉘며, 구체적 상황(사고 경위, 통보 여부, 현장 관리 등)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하주차장에서 위험하게 자전거를 타는 아이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고, 부모에게 사전에 통보했음에도 방치했다면, 부모도 민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운전자 역시 자신의 주의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에 따라 책임이 결정됩니다.
자전거와 자동차의 사고는 차 대 차 사고 입니다.
특히 부모에게 통보를 하였다면 사고에서 귀책은 아이들과 그 보호자에게 더 가게 됩니다.
물론...아시다시피 차 대 차 사고에서 100% 과실이라는 것은 거의 없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