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입니다 직원급여을 줄때 4대보험 내주고 300만원 달라고 해서 보험료을 내줘야 하는데 그직원에 보험료가 얼마나 나가는지 어디에 내야 하는지요 내주는거는 문제가 아니나 어느곳을 통해서 내야하는지 내가 얼마나 내주고 있는지 확인 시켜주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할 국민연금공단에 유선으로 연락하셔서 소속직원 보험료와 관련된 사항을 문의하시면 각 직원들의 4대보험 고지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현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직원고용시 사대보험 공단에 취득신고를 하셔야하며 취득신고 하셨다면 각 공단에서 보험료가 고지되어 고지된 보험료를 사장님이 전부 납부하시면 됩니다.
사장님이 내주신 보험료는 보험료 산출내역이나 납부확인서를 각 공단(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직원의 4대보험 취득신고가 처리되어야 합니다. 건강보험공단이나 근로복지공단 등을 통해 해당 직원의 취득신고부터 처리하시고, 그로 인해 공단으로부터 고지되는 근로자분 4대보험료만큼 공제하여 급여를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강보험 등 4대보험 사이트 등에서 인터넷으로 열람가능합니다. 사업주의 인증서로 로그인후 사업주를 포함한 직원 개인별로 부과
된 4대보험내역을 볼수있으며, 근로자부담분만 급여대장에 반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