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초보 사업자 입니다
우선 계산의 편의를 위해 대략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직원의 월급이 2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보통 4대보험료를 10% 내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20만원을 제외한 180만원을 월급으로 지급하는데
그 4대보험료를 제가 어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매달 월급과 동시에 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1년에 한번씩 한번에 내야하나요
직원 4대보험 가입 후 월급을 지급하려고 하는데 잘 몰라서 질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먼저, 4대보험료는 대략적으로 직원과 회사가 각각 반반씩 부담합니다. 직원부담분을 포함하여 회사가 매월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는 급여의 약 19%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직원의 급여에서 보험료는 미리 원천징수를 한 후에 회사에서 공단에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직원을 채용할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4대보험 사업장가입 및 직원의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게 됩니다. 취득신고를 하게 되면 매월 공단에서 보험료 고지서가 오며, 해당 고지서에는 납부날짜와 납부금액이 기재되어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4대보험료의 경우 매달 관련공단에서 고지서가 날라옵니다. 따라서 1달에 한 번씩 고지서대로 납부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근로자부담분은 월급에서 공제하고 월급을 지급하고 고지서가 오면 납부하면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직원은 채용한 날(보험관계성립일, 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성립신고를 해야합니다. 국민연금도 15일 이내이기 때문에 각 공단에 사업장성립신고 및 직원과 사업주의 취득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신고 이후 각 공단에서 월급여에 맞게 4대보험료를 고지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직원을 채용한 경우 관할지역의 4대보험공단에 연락해서 직원으로 신고하면 매달 이에대한 보험료가 고지됩니다. 현재 지역가입자일 경우 사업자도 직장가입자로 변경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