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원중에 급여가 230만원이고 4대보험을 가입하려하는데
나라에서 아파트에 관련해서 받는 지원금같은게있나봐요
부부합산 월 300이 넘으면 지원이안된다고
보험신고시에는 180으로 급여신고를하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받겠다는데
이렇게 가능한가요??
이분이 1년근무하고 퇴사를할경우 퇴직금 정산은
보험신고된 급여로 정산하나요
실제받는 급여로 정산하나요
1.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후 있습니다.
실업급여 계산, 산재 급여 계산, 국민연금의 손해 등으로 근로자가 나중에 이의제기할 수도 있습니다.(근로자가 원했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건강보험공단에서 추징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적게 납부했으므로)
2. 퇴직금은 사실대로 계산해야 합니다.
당연히 현금 포함해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