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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숲새32
남다른숲새3221.10.14

4대보험신고를 이렇게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법인사업장인데

직원중에 급여가 230만원이고 4대보험을 가입하려하는데

나라에서 아파트에 관련해서 받는 지원금같은게있나봐요

부부합산 월 300이 넘으면 지원이안된다고

보험신고시에는 180으로 급여신고를하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받겠다는데

이렇게 가능한가요??

이분이 1년근무하고 퇴사를할경우 퇴직금 정산은

보험신고된 급여로 정산하나요

실제받는 급여로 정산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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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자의 딱한 사정은 이해가나, 급여신고는 법적의무사항이므로 임의로 변경해서는 안됩니다.

    2. 만약,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실제 받는 급여로 퇴직금을 정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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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1인 이상 있는 모든 사업장이라면 가입 상이 됩니다.

    단,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및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이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4대보험 중 고용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은 제외 됩니다.

    4대보험은 실제받은 보험료를 기준으로 신고해야합니다.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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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원중에 급여가 230만원이고 4대보험을 가입하려하는데

    나라에서 아파트에 관련해서 받는 지원금같은게있나봐요

    부부합산 월 300이 넘으면 지원이안된다고

    보험신고시에는 180으로 급여신고를하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받겠다는데

    이렇게 가능한가요??

    이분이 1년근무하고 퇴사를할경우 퇴직금 정산은

    보험신고된 급여로 정산하나요

    실제받는 급여로 정산하나요

    1.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후 있습니다.

    실업급여 계산, 산재 급여 계산, 국민연금의 손해 등으로 근로자가 나중에 이의제기할 수도 있습니다.(근로자가 원했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건강보험공단에서 추징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적게 납부했으므로)

    2. 퇴직금은 사실대로 계산해야 합니다.

    당연히 현금 포함해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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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보험신고시에 180으로 신고하고 나머지를 현금으로 받겠다는 부분에 대하여, 230만원으로 신고하셔야 하겠습니다.

    2. 퇴직금은 보험신고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받은 임금으로 정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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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2.4대보험은 원칙적으로 실제 지급되는 근로계약 상 급여를 기준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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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능은 하지만 추후에 근로자가 4대보험료로 신고하게 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될 수 있으며, 질문자님께서는 4대보험료를 적게 지급하기 위해 편법을 쓴 것으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4대보험료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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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connects.a-ha.io/products/43c7a44b3b8d974f9d0f1ed83a9e1ab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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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허위신고이므로 위법이고, 적발시 사업주도 공모한 것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4대보험과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실제 지급된 급여를 기준으로 정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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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신고시에는 180으로 급여신고를하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받겠다는데

    이렇게 가능한가요??

    당사자간 합의하여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나, 추후 근로자가 문제제기 할 수 있으니

    민형사 문제제기 하지않기로하는 부제소합의서를 작성하시기바랍니다.

    이분이 1년근무하고 퇴사를할경우 퇴직금 정산은

    보험신고된 급여로 정산하나요

    실제받는 급여로 정산하나요

    실제 지급한 급여로 정산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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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축소신고하고 현금지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에 위반이

    됩니다. 그리고 세금신고한 금액과 별개로 퇴직금 지급시에는 실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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