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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렬한하늘소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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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액 소송 때 사업자 이름을 모르면 어떻게 하나요?

현재재 골프장 회원권 환불 문제로 소비자원 신고, 구청 민원, 내용 증명까지 보낸 상태입니다

내용증명때는 상호이름으로 넣었는데 민사 소송때는 정확한 이름을 알아야 하는것 같더라구요

이 경우에 직접 묻고 소송 얘기 꺼내도 무방할까요/

추가로 여기가 본점이 아니라 분점인데 분점 사업자 번호를 몰라서 본점에 고소진행해도될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접 묻고 소송이야기를 하셔도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이 분점에서 계약을 했다면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계약분쟁에 대하여는 분점을 상대로 하여 소송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소 제기를 위해서는 정확한 법인이라면 법인 등기부 등본을 첨부하여야 하고, 주소를 정확하게 기재를 하여야 가능합니다. 정확한 확인 (사업자 등록 번호 등으로 특정)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