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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산뜻한비글
안녕하세요
소비자원의 중재가 실패되어 나홀로소송을 진행하려합니다
소비자원에서 업체 홈페이지에 있는 주소(사업자등록증 상 주소)가 실제 주소와 달라 우편물을 보냈을때 다시 반송이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구청 담당에게도 문의하니 사업자등록증 상 주소가 동일합니다.
이런 경우 나홀로소송 접수 시 피고의 주소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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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개인사업자라면 세무서에 해당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에 관한 사실조회신청하시고, 회신이 되면 법원으로부터 주소보정명령을 받아 주민등록초본으로 주소를 보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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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사업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다만 송달이 되지 않는 경우에 특별송달이나 공시 송달 등을 진행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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