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경우에는 보정서의 내용에 따라 그대로 보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정서의 기재 사항에 따라 보정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각하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인인 경우에 일반적으로 불리우는 이름이 아니라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가입후 법인 등기부를 열람하여
실제 해당 법인등기부 기재의 정식 명칭을 모두 기재하고 본점 소재지와 대표이사를 기재하여야만 적법한 기재가 됩니다.
예를 들어 설명 드려 보면 주식회사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주식회사는 다른 회사 (주식회사가 앞에 기재되는지, 뒤에 기재되는지에 따라)
삼성이라고만 기재하면 적법한 기재가 되지 않습니다.
참고하여 적법한 보정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