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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모던한물범
주식으로 증여하면 증여전후 4개월 평균종가로 신고한다고 하는데 4개월 평균 종가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개별 주식 하나하나 다 확인해야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명주 경제전문가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주식 증여 시 사용하는 4개월 평균 종가는 증여일 기준으로 앞뒤 2개월씩 총 4개월 동안의 일별 종가 평균을 의미하며 보통 증권사 HTS나 금융 정보 사이트에서 해당 기간의 종가 데이터를 조회해 계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세청이나 금융 정보 사이트에서 주가 데이터를 내려받아 평균을 계산하는 방법도 있어 개별 종목을 직접 확인해 기간 평균을 산출하는 방식으로 신고가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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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태성 경제전문가
대종빌딩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주식 증여 이후 4개월 평균종가는 어떻게 확인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증여인 전후로 각 2개월 씩 총 4개월의 평균 종가를 구하려면
(평가기간 내 매일의 최종 시세가액의 합계) 를 (평가기간 내 총 거래일수) 로
나누시면 구할 수 있습니다.
김민준 경제전문가
도레이첨단소재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주식 증여 시 평가액은 증여일 전후 각 2개월, 총 4개월의 최종 시세 평균으로 계산합니다. 개별 확인 없이 국세청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조회 가능하며, 홈택스 로그인 후 세금신고 메뉴에서 증여세 신고 시 종목코드를 입력하면 평균 종가가 자동 산출됩니다. 종목이 많다면 세무사에게 맡기는 것이 오류를 줄이는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박형진 경제전문가
충북대학교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증여하면서 신고할때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증여세 신고할때 상장주식 시가조회가 가능하빈다.
증여일을 입력하면 증여일 전 2개월 후 2개월 종가 평균 계산해 보여주기 때문에 쉽게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증여 직후에는 확인 불가하며 증여일 2개월이 지나야 가능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