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주식 배당 세금신고 질문드립니다
요번 4월달에 배당을 받게 되었는데요
66만원입니다
입금될때 자동으로 세금이 떼어지더군요
1.배당금 세금 신고 해야하나요?
2.언제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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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배당소득의 경우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질문자님께서 질의주신 배당내역만 있으신 경우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분리과세로 종결되는 것으로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하지 않아도 무방하니 참고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연간 이자+배당의 금융소득 합계액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합니다.
2. 신고대상일 경우, 금융소득을 지급받은 해의 다음연도 5월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배당의 경우 지급 시 15.4%(지방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 된 후 지급됩니다.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라면 원천징수된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지만, 연 2천만원 초과 시에는 다음년도 5월에 타 소득(근로,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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