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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물범219
부유한물범21923.03.10

중고 장터에서 파는 물건은 세금 안내나요?

안녕 하세요 궁금한게 있는데 중고 장터에서 물건 팔면 세금을 내나요? 중고 장터에서 장사하시는 분들도 계시는것 같아서요. 알려 주시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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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중고거래는 일반적으로 본인이 쓰던 물건을 사고파는 등 비사업자들의 거래인 경우가 많으므로 과세대상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고거래라도 계속,반복적인 거래로 사업성이 있는 거래에서의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사업성 있는 중고거래로 인한 소득을 잡을만한 시스템 등의 미비로 과세 사각지대인 것은 맞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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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중고 물건 등을 파는 경우 계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판매하는 경우 세법상의 사업자에 해당함으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고

    부가가치세, 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상기의 경우가 아닌 경우 세금 신고 등의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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