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학교폭력행위는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학교폭력의 피해자라면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시로부터 10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性的) 침해를 당한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신설 2020. 10.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