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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슴새50
러블리한슴새5022.12.11

학폭도 민사가 가능한가요?..

험한세상 미리 알아두고자 합니다.

학폭 피해자가 된다면, 그 피해에 대한 정신적 피해보상이나 치료비를 요구할수가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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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법한 가해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학폭이라고 해서 안될 이유는 없겠습니다.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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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폭피해를 입은 경우,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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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학교폭력행위는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학교폭력의 피해자라면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시로부터 10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性的) 침해를 당한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신설 2020.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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