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도 민사가 가능한가요?..
험한세상 미리 알아두고자 합니다.
학폭 피해자가 된다면, 그 피해에 대한 정신적 피해보상이나 치료비를 요구할수가 있나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법한 가해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학폭이라고 해서 안될 이유는 없겠습니다.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폭피해를 입은 경우,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학교폭력행위는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학교폭력의 피해자라면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시로부터 10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性的) 침해를 당한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신설 2020. 10. 20.>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