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를 말소하지 않는경우..
1인 법인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다 폐업을 하였습니다.
법인등기를 말소하려는데 비용등이 제 처지로 과다해서인터넷을 검색하니 가만히 내버려두면 자동으로 말소된다고 합니다.이런경우 주민세나 과태료등의 고지서가 오게되면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납부하는경우 와 하지 않는경우가 궁금합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 설립 후 사업을 영위하다가 법인 사업자등록을 관할세무서에 관련 서류
첨부하여 법인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와달리 법인이 임원 선임 및 변경 등기를 하지 않는 경우 5년 경과시에 상법상
'청산간주법인'에 해당되어 법인이 청산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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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인사업자일 경우, 사실상 폐업 후 방치하신다면 자동으로 직권 말소가 될 것이며 말소전까지 고지되는 제세공과금은 당연히 납부하셔야 합니다.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도 부과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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