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2년 10월에 전세 계약 만기되는 임차인이 일주일 전 전세 연장한다고 했다가,
임차인이 오늘 갑자기 연장 안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2년 연장 시 상생 임대인 제도를 사용하려고 있다가 급하게 새 임차인을 구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 경우에 새 임차인과 이전 전세 보증금 5% 이내 인상한 금액으로 계약한다면 계약 갱신 청구권 인정되어 2년 후에 비과세 혜택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성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생임대인 혜택은 받을 수 있습니다
5% 이내에서 계약을 하게 되면 상생임대인 제도를 이용해 양도세 비과세 조건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체결되고
2차 계약의 임차인이 변경된 경우라도 금액 인상 조건 5% 이내 조건에 맞으면 <상생임대인>으로 인정됩니다계약 기간은 1차 계약자는 1년 6월이상, 2차 계약자의 계약기간은 2년 이상 계약 기간을 채워야 하는 점도 있습니다<상생임대인>제도 변경안은 2022년 7월 시행령 개정을 앞둔 입법 예고 상태 입니다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